자녀세액공제1 2025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(+결혼세액공제) 2025년 연말정산 제도가 개편되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. 특히 결혼세액공제 신설, 자녀세액공제 확대,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,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의 변화가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1. 결혼세액공제 (신설)✔ 2024년~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거주자라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.✔ 공제 금액: 50만 원✔ 적용 기간: 2024년~2026년 혼인신고 대상자💡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?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세금 절약을 위해 미리 계획해보세요!2. 자녀세액공제 확대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.구분기존 공제액2025년 개정 후1명15만 원15만 원 (변동 없음)2명30만.. 2025. 2. 1. 이전 1 다음